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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ㆍ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위로금 지급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