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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담합을 주도했거나 그 담합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면제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부당행위자를 고발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자진신고한 최초의 자로 한정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했거나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간 동안 매출액 등이 가장 큰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