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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는 2012년 7월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통계기준으로 310여만 명에 이르는 등 해당 지역 내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고양지원 2개의 법원만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법원마저도 서부지역에 치우쳐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의 4분의 1인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약 84여만 명의 주민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남양주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