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인, 민간전문가 등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고 있음. 이러한 특임공관장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특임공관장의 인사에 대한 평가와 검증제도가 부실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최근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특임공관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실정임. 특히 재외선거의 시작으로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더욱 높아졌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 경과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특임공관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게 하고 재외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실한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를 마치면 그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나. 안 제25조의2제1항의 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① 직업학력경력, ② 병역, ③ 재산, ④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⑤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다.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이 안 제25조의2제2항의 증빙서류를 관련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응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특임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보고서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