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했으나,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56,456명만 투표에 참가하여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음.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투표장까지 오는 교통편이 없거나 불편하여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
따라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차량운행을 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관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등의 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27제4항 신설).
나. 해당 공관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재외선거인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8조의27제5항 신설).
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255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