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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이에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