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자 함.
또한,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을 결정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통합과정에서 마련된 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합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하고,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함(안 제2조)
나. 통합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감독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 하에 둠(안 제4조제1항)
다. 청주시는 종전시군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총액의 배분 비율이 종전시군의 예산총액 간의 비율과 같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라. 청주시는 각종 시설의 설치 및 투자 결정시 종전 청원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함(안제5조제3항 및 제6조).
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를 청주시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바. 청주시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정할 때,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제1항).
사. 청주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특례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 12년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