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해외원전 수주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한편, 방사선이용 기술은 질병의 진단ㆍ치료 등 의료 분야와 공업ㆍ농업ㆍ환경 및 우주과학 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첨단 의료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나노기술 등과 연계하여 융합ㆍ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방사선이용 기술 분야인 비발전 분야의 경우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등의 지원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선을 이용한 첨단 의학 및 과학기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 방사선의학ㆍ과학분야를 연구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마.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에 박사 및 석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은 방사선 의학ㆍ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한국방사선의학ㆍ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