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2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제 곡물공급 상황에 세계적 기상이변, 곡물수출통제, 투기자금의 유입 등으로 많은 공급불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형성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아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 취약한 면이 있음.
또한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하여 각종 농수산물 및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쌀에 한하여 공공비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아직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비중은 높지 아니한 실정임.
또한 2004년 이후로 추곡수매제도 폐지로 이후로 농산물 수요 및 공급의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이 외부의 태풍, 가뭄, 홍수 등의 재해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장을 통한 가격결정 시스템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달성함에 있어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기초농산물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수매하고 비축하여 곡물자급률 상승,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을 추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와 관련된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는 해당 기본계획의 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9조).
다. 국민기초식량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 둠(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이나 식품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식품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 최저소비선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과 성인(成人)을 구분하여 식품 최저소비선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국가수매 대상 농산물 품목별로 수매가격상하한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수매가격은 해당 품목별 상하한가격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24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수매가격의 수매가격상하한제도의 실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국가수매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