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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경제상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미리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등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수주기회의 제한 및 거래의 정지 등 보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