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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하여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점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이 짧은 농수산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따라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에 맞게 농수산물의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선농수산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단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