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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을 현장안내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시간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현장안내를 가장한 범죄도 빈번한 실정임.
이에 중개대상 주택에 중개의뢰인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사전에 중개사무소의 명칭방문일시 등을 거주자에게 알린 후 허락을 받도록 하며, 출입 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51조제3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주택 출입 시 준수사항 등)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