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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임대인이 매도임대 등을 위하여 매수희망자임차희망자 등에게 임차주택을 현장안내하는 경우 그 시간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현장안내를 가장한 범죄도 빈번한 실정임.
이에 임차주택에 매수희망자나 임차희망자가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사전에 방문일시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4조(임차주택 출입 시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