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피로회복, 에너지 강화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하여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60∼86㎎)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30㎎)의 두 배가 넘으며 커피믹스의 카페인 함유량 69㎎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몸무게 30㎏인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75㎎으로 고카페인 음료 1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범위인데도 고카페인 음료는 탄산음료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상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인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되어 자주 마실 우려가 있고, 카페인을 과잉섭취할 경우 식욕부진, 불안, 구토 등을 일으켜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매우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