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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ㆍ피해 학생 등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단위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2012년 8월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 11,317개교에 614명(5.3%)만 배치되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초ㆍ중등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그 필요성은 큰 반면 배치율이 매우 저조한 바, 일정 규모(학생 수 101명)이상의 중ㆍ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