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1983년 합계출산율(2.06명)이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내려온 이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로서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영유아 보육사업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제 운영도 국가의 지침 등에 따라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국고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50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80퍼센트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안 제34조의7).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비용의 분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