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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더하여, 연이은 풍년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 보다 과대 초과함에 따라 쌀 재고량의 증가로 인한 쌀값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로 농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다대함.
그러나, 이러한 쌀값 파동 및 쌀 수매 대란이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고 매번 임기응변식의 뒤늦은 조치에 머물고 있어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안정 등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 보다 기준이상으로 과대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시장격리운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농민의 고통 경감 및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국가 미곡 수요량 및 공급량, 그리고 미곡시장격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정부는 미곡 생산량이 양곡수급계획의 미곡 수요량을 기준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초과 물량을 긴급히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