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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인 반면, 단서조항에 따라 교수 등 대학의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임.
본래 교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을 62세로 3년간 단축조정한 후, IMF를 극복한 지금까지도 이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아울러 이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제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