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은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등으로 되어 있음.
특히,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공직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가 심도있게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확대한 정부위원임.
그러나, 이처럼 국회의 인사검증까지 거치는 3개 청 기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정부 질문 등에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 국무위원의 뒤에 가려져 사실상 심도있는 정책질의 및 책임있는 국정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가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그 대상을 논의할 때, 사실상 독립적인 국가행정을 수행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국무위원과는 별도로 그 대상 여부를 논의선정 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질의와 국정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대하고 국가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국무위원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위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긴급현안질문의 대상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정부위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121조제3항 신설, 안 제122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