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자금 지원 제도는 대학생에 대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학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 학비 마련의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