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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신축공사」 공사의 대부분이 지역중소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대형공사로 발주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공도급을 의무화하였음.
이에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공동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8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