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0 발의 ·
제안이유
연금산정의 기초를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등 직역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한편, 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퇴직급여 제한자의 연계 신청 시 반납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며,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 시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 폐지(안 제8조제2항)
1)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반납하고 직역재직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간 연계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연계 신청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내에 연계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면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연계 신청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연계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연금가입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퇴직급여 제한자의 연계 신청 시 반납금의 금액 합리화(현행 제8조제3항 삭제)
1) 형벌 등의 사유로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제한받은 사람은 연계 신청을 할 때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아니라 제한이 없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연계 신청을 통하여 받게 되는 연계급여에 대해서도 직역연금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므로 급여를 중복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형벌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제한받은 사람이 반납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퇴직급여를 제한 받은 사람도 지급받은 퇴직급여만 반납하도록 함.
3) 퇴직급여 제한 사유를 이유로 이중의 급여제한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금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 산정 시 임의계속가입기간 포함(안 제11조제2호나목 및 제14조제2호나목)
1)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기간을 제외하고 연계노령연금액을 산정하나, 국민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연계노령연금액을 산정하므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을 산정할 때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3) 연계노령연금액 등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연계대상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역연금법의 개정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연금산정의 기초를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법률 제990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0707호, 2011. 5. 24. 공포, 6.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산정의 기초를 평균보수월액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는 등 직역연금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각 직역연금법의 산정방법을 반영한 연계퇴직연금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직역연금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연계퇴직연금액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이 법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간의 형평성과 연계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안 제12조제3항 신설)
1) 재직기간 중의 평균보수를 연금 지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다른 직역연금법과 달리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산정 시에는 이와 같은 퇴역 당시부터 지급하여 평균보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규정이 없고, 그 결과 군인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은 현재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군인으로 재직하던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퇴역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도록 함.
3) 직역연금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연계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연계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제7조(연계대상 기간)
제8조(연계의 신청 등)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제23조(심사청구)
제24조(사망 신고 등)
제30조(과태료)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제3조(연계급여의 신청 및 지급 연령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