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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면서 투표의 공정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음.
이에, 「정치자금법」에서는 보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