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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음.
모바일 투표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선거 비용이 절감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잡음이 빚어지기도 하였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이 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여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의8(당내경선 자료의 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