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유네스코에서는 2003년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제정하였으며, 중국은 2011년 무형문화유산법을 제정하여 소수민족의 구전문학, 전통미술 등을 무형유산으로 범주화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아리랑, 씨름, 가야금 등 조선족 관련 16개 종목을 국가급 대표목록으로 선정, 공포하는 등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경쟁에 직면하였음.
이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한글을 무형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정의에 「국어기본법」상 한글을 추가함(제2조제1항제2호).
나. 국보의 지정 조항에 중요무형문화재를 추가하고 순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