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피고인과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과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거나 실수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증인진술의 위해 출석한 법원에서 피고인 가족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협박을 당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2011년 6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날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로서 자신의 행실을 묻는 판사의 언행에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등 법정 증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재판 시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판사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재판 전에 피해자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증인소환장을 받는 시점부터 법원에 출두한 후 귀가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피고인측과 마주지치 않도록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법원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게 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증인지원관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 소환장을 받는 순간부터 재판 결과를 통보받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안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