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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등 특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친족간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조금의 지급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경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