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경일은 모두 5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임. 그러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는 제헌절과 한글날은 포함되지 않음.
정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 여부를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경일 지정의 근본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한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1997년)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창제 목적과 원리, 창제 연월일과 창제자를 알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임. 세계 석학과 전문가들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 (제프리 샘슨, 영국 서섹스대 교수)’,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존 맨, 영국 과학사자/여행가/다큐멘터리작가)’, ‘한글은 한국 문화창작품 중 최고의 작품(라이너 도르멜, 오스트리아빈대학교 교수)’ 등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음.
‘한글’로 상징되는 우리말과 글은 우리 문화의 정수이자 핵심으로 오랜 전통과 문화를 오늘, 나아가 미래까지 이어지게 하는 소통의 수단임. 이러한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과 같은 상징성을 지니므로 5개의 국경일 중 유일한 ‘문화국경일’로 다른 국경일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함.
그러나 2012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글날을 10월 9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64%로 2009년 조사 당시 (88.1%) 보다 24.1% 포인트가 떨어져 우리 국민의 한글날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함. 특히 20대의 경우는 32.7%만이 한글날을 인지하고 있음. 반면 대외적으로는 한국 대중가요(K-POP), 영화,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글 및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등 한글 및 한국어에 대한 국내외 의식의 비대칭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도 43개국 90개소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글과 한국어는 이제 우리 민족만이 아닌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문화자원이 되고 있음.
이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이 문화강국의 핵심원천으로서의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기리는 날로 삼아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함 .
또한 공휴일이 국민의식과 삶에 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재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동 법률로 승격시키고 한글의 대내외적 위상과 가치성을 고려하여 문화국경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함. (안 제1조 및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