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발의 ·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할해역 안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의 범위에 복수국적자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 등을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외국 해양과학선박이 기항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 대한 불법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해양과학조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제9조(조건부 허가 등)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3조(불법 조사)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15조(긴급조사)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6조(손해배상)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제18조(국가비상시 등의 특칙)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22조(관리기관)
제23조(이행 권고)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91 · 해양과학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