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09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근로자(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를 말함)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공제부금 금액을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1인당 1일 공제부금은 4,200원이며 연평균 근로일수도 59일이고 연평균 적립금도 228,000원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공제부금의 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