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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왕따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5.7%에 달하는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이나 전남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못미치는 등,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65%에 불과해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자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