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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94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