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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발의 ·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의 영업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선 및 어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24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58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59조(개선명령)
제92조(조종신호와 경고신호)
제9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21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