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발의 ·
제안이유
기술개발과제정보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ㆍ분석ㆍ보급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수한 기술 등을 농림수산식품신기술로 인증하는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하며, 인증 받은 신기술 등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안 제9조의2 신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정보로서 기술개발, 과학기술인력 및 연구장비에 관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농림수산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사업화 지원(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안 제13조)
1) 현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평가하여 우수실용기술로 발굴하고 있으나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인증제도가 없어 그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농림수산식품신기술로 인증하고, 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등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신기술과 그 밖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
3) 농림수산식품신기술 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적기에 발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신기술과 그 밖의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제12조의2(농림수산식품신기술의 인증 등)
제12조의3(농식품신기술 인증의 표시)
제12조의4(농식품신기술 인증의 취소)
제13조(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
제19조의2(청문)
제22조(벌칙)
제2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12 · 공포번호 11874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