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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금 재원만으로는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수의 총인을 제거하기 위한 총인처리시설의 경우 지원되는 운영비가 매우 부족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가의 출연금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낙동강수계의 수환경보전과 수질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기금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