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수입폐기물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제6조(폐기물의 수출허가)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8조(수출폐기물의 운반)
제10조(폐기물의 수입허가)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2조(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제14조(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제15조(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제16조(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제17조(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제19조(수출입 금지)
제20조(반입명령 등)
제21조(대집행)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3조(수수료)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80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