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3D 입체영화의 상영이 보편화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는 3D 입체안경이 필요한 3D 입체영화에 대하여 일반 영화와 달리 높은 영화 관람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요금에는 입체안경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상영관 이용자들은 영화 관람료에 3D 입체안경의 비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영화 관람 후 입체안경을 무조건 반납하고, 영화상영관측에서는 수거한 입체안경을 재활용하고 있는 바, 관람객들은 새 안경 값을 내고도 재활용된 제품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위생상의 문제점과 영화상영관의 부당이득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과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영화 관람요금의 세부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 관람요금의 세부내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관람요금 세부내역 등의 공지)
제44조의2(시정명령)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