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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외국의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에서 간호사, 의료기사까지로 확대하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가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도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촉진하며, 새만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45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