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제안이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당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설치한 지방의회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
제4조(교육훈련의 의무)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자기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제8조(교육훈련기관)
제9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10조(교수요원)
제11조(교육훈련 기본정책의 통보)
제14조(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제16조(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제17조(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제18조(교육훈련예산의 계상)
제19조(위탁교육훈련)
제20조(직장훈련)
제21조(교육훈련의 평가)
제22조(교육훈련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