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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이처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과 사무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