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울산의 한 조선소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검사원 3명이 방사선 과다피폭으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음.
방사선투과검사는 국가기간산업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도 빈발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이에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기술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53조의2제1항 신설).
나. 위원회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게 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2항 신설).
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경우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는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이동사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제59조의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제117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