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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불법 대출, 도박, 의약품 등 악성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4년간 불법 스팸메일 과태료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벌금형이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억제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 등을 몰수하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2조).
현행
개정안
제72조(벌칙)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