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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 주로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그러나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정보, 전문인력이나 기반시설의 확보 등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므로,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8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