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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론의 다원화 및 공공성의 향상 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