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인권신장을 확대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과 그에 유사한 조항을 일괄 개정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의하면 보조인의 자격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피의자에게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인에 의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그리고 201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제3항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음.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규정 중 이미 위헌 결정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 역시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는바 함께 개정하기로 함.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 함.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에 의하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다 피의자가 영상녹화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해마다 진술녹화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등 우려가 큼. 따라서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고지과정에서 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함.
주요내용
가.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101조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함(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3항 삭제).
다.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제1항을 준용함(안 제244조의5제2항 신설).
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단서에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44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안 제244조의3제1항제5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