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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출입금지의 명령에 있어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부착자에 대한 사후적 관찰과 범죄재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부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부착자의 정보를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착자의 심리적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정책적 효과를 충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착자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5조의2(상담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