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미디어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방송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퍼블릭 액세스 제도는 2000년 통합 「방송법」을 통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로 국내에 도입되어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바, 이러한 퍼블릭 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주류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6호 신설).
나. 심의규정의 내용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기준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뿐만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 모두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함(안 제69조제7항).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경우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11항 신설).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채널을 두도록 하고, 지역채널 및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통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및 제7항).
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 제외대상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추가함(안 제8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6조(자체심의)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