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높여 미디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직접 방송을 통해 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는 주류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민주적 토론 과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퍼블릭액세스권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폭넓은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청자참여방송의 실질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0조).
나. 참여방송위원회는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림,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33조).
다.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8조).
라. 기금은 시청자참여방송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안 제40조).
마. 참여방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참여방송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참여방송위원의 결격사유)
제32조(참여방송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33조(참여방송위원회의 직무)
제34조(회의 등)
제35조(자료제출 협조)
제36조(참여방송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7조(규정의 제정·공표 등)
제3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0조(기금의 용도)
제41조(사무처)
제42조(청렴 의무)
제43조(참여방송위원회 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