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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제도 시행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반발하는 예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ㆍ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별 국고보조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변화하는 재정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등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0조의2(보조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