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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서, 대부분 전업주부이거나 단순서비스직 등에 종사하던 피해여성들은 자립을 위하여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직업훈령에 참여하는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그간 직업훈련비를 직접 지원받던 방식에서 개별 바우처 방식인 ‘내일배움카드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변 노출의 우려 등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 대하여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보호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훈련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현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변 노출의 위험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7조의5).
현행
개정안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